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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정보통신협회(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약칭 KoDAICOM.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사무소)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각 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조 (목적)본회는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치의학 분야의 정보교류와 관련 프로 그램 개발을 수행함으로써 치과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각자의 삶의 질을 높이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4조(사업)본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치의학 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정보 교류
2. 치의학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학술 집담회 및 강연회 개최
4.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제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및 가입)
1.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회원은 대한민국치과의사로서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
② 명예회원은 치과의사 이외의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2.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② 각종 행사의 참여 및 본회 소유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③ 본회에 프로그램 제공 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고 개발프로그램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정관 및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② 입회비, 연회비 기타 부담금의 납부 의무
제 7조 (회원의 탈퇴)탈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조 (제명)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9조(임원의 구성)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0명 이상 25명 이내
4. 감사 2명
제10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2.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은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 1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이사는 본회의 회무를 각각 분담하여 처리하고 총회시 회무보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의 직무)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와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고문의 위촉)본회는 주요업무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저명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4조(명예회장의 선임)명예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역대회장 중에서 선임하고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발언권을 가진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6조(임기만료 등의 경우)임원은 사임 또는 총회 개최 지연으로 인하여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7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임원이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 한 것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이사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9 조(총회의 구성)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대의원)
1.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선출직 대의원은 회원수 100대1의 비율로 하고 선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3. 당연직 대의원은 현 집행부 이사로 구성한다.
4.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총회의 종류)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만료일 1개월 전후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수시 필요한 때에 이를 개최한다.
제22조(총회의 소집 등)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나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3. 총회는 회의 10일전에 회의 일시와 장소 회의목적 안건 등을 명시하여 대의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공고, 개별통지, 전화통보, 전자메일 등의 수단을 병용 혹은 선택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정족수)
1.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개정은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개최 정족수는 대의원의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위임장은 서면이나 전자메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회무보고 및 사업계획서의 승인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종류)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 및 확대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4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수시 필요한 때에 이를 개최한다.
3. 확대이사회는 명예회장, 임원, 고문, 각 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회의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이사회에서 의장이 된다.
2. 임시이사회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혹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은 필요시 확대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정족수)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의결사항)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주요사항
제29조(회무보고)각 이사는 정기이사회 회의시 회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위원회

제30조(위원회의 구성)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이사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은 회원 중 약간명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31조(사업계획 수립, 예산과 결산보고)각 위원회는 다음 회기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과 결산을 편성하여 매 회기 마지막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32조(학술집담회) 본회는 연 2회 이상의 학술집담회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학술강연회를 갖는다.

제7장 재정

제 33조(세입)
1. 본회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① 입회비
② 연회비
③ 찬조금
④ 사업수익금
⑤ 기타수입
2. 입회비, 연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4조(적립금)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위배되지 않는 발전적 활동을 위하여 회비를 적립할 수 있다.
단, 적립금의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6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1. 본회의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사업실적서와 세입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내에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 및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1항과 2항에 의한 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은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월내에 관계규정에 의거 관련서류를 주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등

제37조(정관의 변경)정관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해산)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처분)본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0조(준용규정)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제규정)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규정을 둘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초의 임원의 임기)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당초의 선출직 임원과 대의원의 임기 2002년 4월30일까지로 한다.
이 정관은 1999년 11월 1일 작성하여 설립발기인 전원의 확인 후 기명 날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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